연제협, 민희진 승소에 유감 표명…"신뢰 무너뜨린 템퍼링 시도에 면죄부, 산업 전체 위축 우려"
입력 2026.02.13 16:33
수정 2026.02.13 16:33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케이팝(K-POP) 산업 전반의 신뢰 체계와 계약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13일 연제협은 "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시도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작 현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제작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이는 결국 창의적인 인재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시도이자 산업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이런 시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제작자들이 다음 세대를 키울 의지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제협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실을 통찰한 판단"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