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연 1조1000억원 특별회계 신설
입력 2026.02.12 19:00
수정 2026.02.12 19:01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필수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으로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이다. 특별회계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에 투입한다.
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진료권별로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법상 책임의료기관이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이송·전원, 진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교육·수련·연구 협력 등을 포함한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재정지원에 반영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는 수가 지원도 가능하다.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중앙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지역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신설한다. 복지부 소속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인력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의무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해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취약지를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