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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95%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30만곳 환급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2.12 12:00
수정 2026.02.12 12:00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08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신규 가맹점 30만곳 수수료 차액 환급

금융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체 322만5000곳 가운데 308만7000곳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들 가맹점에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3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가운데 매출액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곳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 15만9000곳,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곳, 택시사업자 약 5325곳이다.


이들 가맹점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 간 차액이 소급 적용돼 환급되며, 환급은 오는 3월 31일까지 각 교통정산사업자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총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41만원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후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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