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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 구광모 회장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6.02.12 10:28
수정 2026.02.12 10:32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1월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8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립했고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기사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본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망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당시 합의에 따라 구 회장이 확보한 ㈜LG 지분 구조에는 변동이 없게 됐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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