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안장관 1심 12일 선고
입력 2026.02.12 09:23
수정 2026.02.12 09:24
특검, 징역 15년 구형…이 전 장관, 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재판부' 이어 비상계엄의 내란 규정 여부 관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일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도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판시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