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공정위 과징금 취소해야"
입력 2026.02.11 16:45
수정 2026.02.11 16:45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이차저작권' 계약
공정위 "부당한 독점 계약" 과징금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이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며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사건은 신속한 판단을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 2심 체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