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식품 안전 점검…위반업체 158곳 적발
입력 2026.02.11 10:24
수정 2026.02.11 10:25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점검에서 위반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제조부터 유통, 온라인 광고까지 전 단계 점검이 이뤄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158곳이 적발됐다. 전체 점검 대상의 2.1% 수준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4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6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5곳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4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실시 3곳 등이 포함됐다.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됐다. 가공·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 27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부적합 판정은 7건으로 가공식품 3건, 수산물 1건, 축산물 3건이다. 나머지 264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수입식품 통관 단계 검사에서는 총 614건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검사 완료된 58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5건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품목은 가공식품 2건, 건강기능식품 1건, 농산물 2건이다. 해당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서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