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착수…할당관세 악용 차단 총력
입력 2026.02.11 10:07
수정 2026.02.11 10:07
이명구 관세청장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며 시중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바탕으로 나온 조치다.
이번 단속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의 1월 잠정치 수입가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54.6%), 설탕(24.7%), 건조 고사리(23.4%)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통해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과 부정 유통 행위 차단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냉동 고등어와 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1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어긴 3개 업체로부터 47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21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 등 총 2150건의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관세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185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위법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의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즉시 반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출 지연이 반복되거나 수입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할당관세 추천 데이터를 공유해 반출 의무 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세관 직원이 추천기관별 공고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해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반출 의무를 위반한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향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늘려 소비자가 직접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매주 분석해 소관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