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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무죄…"직접 증거 없어"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6.02.10 15:42
수정 2026.02.10 15:42

부부 간 호재성 정보 공유해 미실현 이익 취득한 혐의

법원 "미공개 정보 전달 직접 증거 존재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온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 부부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약 1억원대 추징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의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한 과정에서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미실현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만으로는 부부가 미공개 주요 정보를 사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부부 간 정보 전달 여부였다. 검찰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던 2023년 4월 초 이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을 들어 관련 정보가 구두로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 역시 공소사실에서 정보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구 대표의 거래 행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점,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한 거래였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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