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자본시장 특사경엔 인지수사권…불법사금융 특사경은 신설”
입력 2026.02.09 14:58
수정 2026.02.09 17:36
“금융위와 협의 완료…두 축으로 민생 금융범죄 대응”
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는 특사경 도입 대상서 제외
증선위 수사심의위 거쳐 착수…검사 지휘·영장 원칙 유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범위를 불법사금융 분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범위를 불법사금융 분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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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와 협의한 결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민생 금융 범죄 중 불법 사금융 분야의 특사경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반면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는 특사경을 도입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감독권과 수사권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선위 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지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며 “금감원 내부 조사 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침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