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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6기 출범…분과위 운영·기본법 논의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09 14:18
수정 2026.02.09 14:18

10일 1차 회의…현장 간담회·워크숍 추진

반려·농장·동물원·실험동물 포괄 검토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자문·심의 기구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맡는다.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6기 위원회는 동물복지 정책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분과, 교육·홍보 분과, 서비스 분과 등으로 구성한다. 주요 정책과제를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심층 논의한다.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도 열어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발전하는 구조를 마련해 현장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단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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