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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원에 이의 신청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2.09 13:45
수정 2026.02.09 14:16

금융위 처분에 이의 절차 밟아…은행권 등 금융사 통상적 대응

두나무 로고 ⓒ두나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법적 이의 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대한 검사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이의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두나무의 이번 결정은 당국의 처분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과태료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응은 금융권의 통상적인 절차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도 거액의 과태료 처분 시 이의 신청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한 전례가 있다. 두나무 역시 법률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해 352억원이라는 과태료 산정 수위의 적정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정지되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최종 과태료 액수는 향후 진행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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