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라벨갈이 근절 앞장…범부처 100일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6.02.09 13:16
수정 2026.02.09 13:16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이 9일 서울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기획단속은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최근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 국산 둔갑 여부 ▲수입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공공조달 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