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 자산 정합성 확보…보상 시작
입력 2026.02.08 15:01
수정 2026.02.08 15:01
빗썸 회사 내부 모습 ⓒ빗썸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에 대한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8일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 BTC)는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2026년 2월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으로 확보했다.
빗썸 측은 "현재 자사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2월 6일 19시 30분~19시 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또한 2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사업부문이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고객 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사고 당시 시세기준 약 61조원)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