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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수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감소지역, 수도권 규제서 배제”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2.08 11:54
수정 2026.02.08 11:54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 ⓒ 배준영 의원실 제공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서해 섬들로 구성된 옹진군 등지를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기존의 '과밀 억제' 중심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된 기존 3권역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외곽의 농어촌·접경지역까지 대도시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뒤처진 지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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