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 신설
입력 2026.02.07 21:31
수정 2026.02.07 21:34
전사 위기관리 체계 가동…경영진 주도하에 신뢰 회복 총력
'패닉셀' 고객에 차액 110% 보상·1000억원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빗썸 회사 내부 모습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사업부문이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고객 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는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즉시 가동한다. 해당 조직은 사고로 인해 직간접적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구제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임시 이사회 개회 및 보고'를 통해 사고 경과와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의결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당시 발생한 시세 급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가에 자산을 매도한 소위 '패닉셀' 고객들을 보호한다. 빗썸은 이들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금(총 110%)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 대상 거래 수수료를 0%로 책정하는 등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내놨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고객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원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