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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 권역별 실무교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2.06 14:27
수정 2026.02.06 14:28

지침 개정 사항 등 중심 안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5일까지 3회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및 컨설팅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3일, 5일까지 3회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및 컨설팅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했다.


교육은 2026년 배출량 적합성 평가,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등 제도 이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서울과 부산, 대전까지 총 세 차례 진행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담당자와 컨설팅 업체 담당자 등 총 286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배출량 적합성 평가 주요 사항 ▲감축 실적 기준 ▲추가 할당 ▲할당 취소 ▲관련 지침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제도 기준과 해석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향후 배출량 평가 등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해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실무 수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단은 지속적인 배출권거래제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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