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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계획안 부결…최형록 "법원의 전향적 결단 절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2.05 17:13
수정 2026.02.05 17:14

35% 동의율로 가결 요건 넘지 못해

주요 채권자 실리콘투도 반대표 던져

발란 로고. ⓒ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66.7%)을 넘지 못한 약 35%의 동의율로 부결됐다.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24.6%)도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현재 인수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해 이 원칙이 충족된 만큼,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최형록 관리인은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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