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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자동차 보험사기 ‘무관용’ 선언…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05 16:55
수정 2026.02.05 16:55

실손보험 사기 상시·기획조사 강화…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 확대 등 소비자 보호 병행

의료기관·브로커 연계 신종 수법 정조준…수사당국과 공조 강화

금감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조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 보험사기를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수법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사 강화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조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생·손해보험협회, 보험사 SIU(보험사기조사전담부서) 임원과 부서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제시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 및 보험업계 모두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한다’는 강력 대응 기조”라고 말했다.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영양수액 등 실손보험 비보장 항목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면서,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신종 수법도 포착돼 관련 상시·기획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신속한 조사와 적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제보가 조사·수사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료인, 브로커 등으로, 신고자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


조사 강화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고,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를 합리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예방 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확대된다. 연령대별 맞춤형 보험사기 대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 일상 속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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