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입법권 부여
입력 2026.02.04 17:45
수정 2026.02.04 20:31
9일 특위 구성 의결…위원장은 국민의힘
12일 본회의선 '여야 합의 법안' 처리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씩 포함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총 6건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적으며 관세 재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도 합의했다.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선회한 배경'을 묻자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관세율 인상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들에 있기에 현안 과제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