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122개 법령안서 부패유발 요인 247건 개선 권고"
입력 2026.02.04 10:00
수정 2026.02.04 10:00
법령 예측 가능성 미흡, 79건으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이 추진된 법령에 대해 입안 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2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247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4일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35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정비하는 제도다.
유형별 개선 권고 사유로는 법령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79건(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3건(25.5%),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10.9%) 등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주요 권고 내용으로는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운영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해 보조금 등의 예산낭비 방지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체육단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 수단 마련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재난행정의 구체성 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