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입력 2026.02.03 18:52
수정 2026.02.03 18:53
법원 "위법 사유 없어"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관형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관형 씨가 제기한 수사 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사로, 지난해 7월 특검팀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 당했다.
이 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불이익 조치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법원이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을 통해 판사의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위법 주장을 배척했다.
또 "판사가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특검 압수수색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구명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