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정 소란' 이하상 변호사, 결국 서울구치소에 감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3 17:47
수정 2026.02.03 17:47

법무부, 3일 김 전 재판 종료 후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지난해 11월 감치 15일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3일 이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후인 이날 오후 4시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은 채 항의를 이어갔고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열어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집행되지 않았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