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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만8600개 소량포장 의무…정제·캡슐·시럽 대상 확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03 09:49
수정 2026.02.03 09:49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이 올해 기준 1만8600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소비자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재고 폐기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8600개 품목을 공고했다. 정제·캡슐제·시럽제를 대상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의 경우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 시럽제는 500mL 이하로 정했다. 건조시럽제는 제외된다.


이번에 공고된 품목은 정제 1만5799개, 캡슐제 2602개, 시럽제 199개다. 수출용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소량포장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전년도 소량포장 출고 비율이 10% 이하이고 재고량이 3%를 초과한 품목 등이 해당된다. 업체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차등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량포장 공급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의약품을 사용하고 업계는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의약품 사용 편의성과 자원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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