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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시민 체감형 복지·보건 서비스 대폭 강화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2.02 08:00
수정 2026.02.02 11:13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 완화

청년·노인 맞춤 돌봄 확대

공공심야약국 3월 운영 시작

군포시청사ⓒ군포시제공


경기 군포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복지와 보건 등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 안전망이 한층 넓어진다. 먼저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인상되며 적용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보는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주거급여’ 역시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지급 기준이 확대되며,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폐지돼 간병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한 ‘전동보조기기보험’은 보장 금액이 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새롭게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또 고독사 위험군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쿠폰 지원금’은 월 4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용처도 5곳으로 확대됐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30호를 공급하고,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과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서비스를 새로 마련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원 연령도 확대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도 상향된다.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문을 연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026년을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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