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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입찰로 한전 발주 공사 따낸 업자들…법원, 벌금형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01 12:24
수정 2026.02.01 12:24

광주지법, 입찰방해 등 혐의 기소 피고인들에게 벌금 500만~600만원 선고

재판부 "공사에 중대한 지장 초래되지 않아…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여러 업체를 동원한 중복 입찰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고 불법 하도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기공사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업체를 동원해 한전이 2021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 공사에 중복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중복 입찰로 낙찰받은 공사마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한다. 또 기술 자격과 경력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빌려 쓴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한 별개의 법인이며, 경력 및 기술 보유자가 실제로 근무했기 때문에 무단 대여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경력 및 기술 보유자의 고용도 형식적으로 외관만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결과적으로 공사에 중대한 지장은 초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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