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암표' 판매 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 포상금
입력 2026.01.29 21:07
수정 2026.01.29 21:09
잠실야구장 ⓒ 뉴시스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명확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등이 지난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제재 근거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부정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암표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는 기대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암표 거래로 인한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암표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와 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