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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실물과 동일한 효력 인정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29 15:55
수정 2026.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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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대면 금융거래 활용도 확대

부정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등 강화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짐이 명문화됐다.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핵심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지위 확립과 보안 강화에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동통신기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 주요 업무에서도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특히 중요 업무 시에는 안면 정보를 통한 엄격한 안심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해 보안성을 높였다.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악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실물 신분증 위조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범죄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발급 및 사용 체계도 고도화된다. 현재 정부24나 PASS 앱 등을 통한 비대면 발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장 중이다. 삼성월렛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카오, 주요 시중은행 앱 등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넓혀 국민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편리한 혁신 서비스 중 하나”라며 “법적 근거가 완성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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