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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하면 5% 공제…자동차세 연납 내달 4일 마감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29 12:01
수정 2026.01.29 12:01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4일까지 연장

위택스 및 모바일 앱 비대면 납부 가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오는 2월 4일로 연장돼 마감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당초 납부기한은 2월 2일이었다.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기한이 이틀 연장됐다.


이번 기한 연장은 경기도 화성시의 일반구 4개 신설과 관련한 행정 정보 변경 작업으로 인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월 4일까지로 일괄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납세자의 경우 위택스와 이택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세액을 납부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 연도 세금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세액 절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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