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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지난해 규제개선 과제 22건 심의…7건 제도 개선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28 18:43
수정 2026.01.28 18:43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장애인 보험 특약 절차 개선

보험 TM 설명 간소화·금융규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2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2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 시각을 통해 금융규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열어 금융 현장의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포함됐다.


2020년 도입 이후 월 5만원으로 유지돼 온 이용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금융 접근성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본사 직접 처리만 가능했던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 절차를 콜센터 등 자회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보험 텔레마케팅(T M)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손질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되 이해가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문자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인력 교육 규정 문구를 정비하고, 금융규제 제·개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간 연계도 완료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 범위, 임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도 일부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5기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금융규제를 지속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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