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수용’…“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 부족”
입력 2026.01.28 16:45
수정 2026.01.28 16:45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 절차…2개월 내 개선계획 재제출
점포 통합·임원 교체·영업 일부 정지 등 조치 가능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수용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수용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계획을 불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불수용 결정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금융위가 정하는 시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경우 금융위는 △점포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 및 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자산 처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