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檢,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1.28 16:25
수정 2026.01.28 16:26
폭행하고 돈 갈취…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게 해
검찰. ⓒ뉴시스
검찰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0대)군의 폭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월25일 오후 2시다.
A군은 지난해 8월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사망 당시 10대)군을 살아생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고 때리는 등 B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이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