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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설’ 인천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유지해야…허종식 법률 개정안 발의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1.28 11:35
수정 2026.01.28 11:35

“제물포구 출범 시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 구 유지”

인천 제물포구 CI ⓒ 인천 동구 제공

오는 7월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는 제물포구 출범 시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가 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집행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시 통합 전 정수(55명)가 유지됐고,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때는 기존(38명)보다 정수가 1명 늘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제물포구는 총 18개의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기초의원 축소 시) 의원 1인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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