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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매 유도해 3억원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8 11:18
수정 2026.01.28 11:18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계좌이체 유도

영수증 위조 등 수법으로 7년간 3억원 챙겨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매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약 3억2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며 와인 구매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매 대금과 재고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사의 재고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에 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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