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5만원 체불도 끝까지 잡는다”…노동부, 임금체불 강제수사 1350건 집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7 12:00
수정 2026.01.27 12:00

강제수사 실적·사례 발표

도피 체불 사업주 전원 검거

강제수사 현장.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이자 ‘절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고의·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원칙 대응에 따른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총 1350건의 강제수사를 집행했다. 당국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노사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민생 범죄로 보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압수수색·위치 추적 동원…도피 사업주 끝까지 추적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했다.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활용 중이다.


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사업주들을 통신영장을 활용한 위치 추적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부산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의 임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지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사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주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체불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졌다.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빼돌린 사업주가 구속되는 등, 국가 제도를 기망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단돈 5만원의 잔여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제조업자에게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체불 금액의 경중에 상관없이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체불 용인되지 않는 사회 만들 것”…강제수사 사례 지속 공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습 폭행과 임금 체불이 발생한 농장주,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병원 폐업 과정에서 거액을 체불하고 호화 생활을 이어간 병원장 등도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휴대폰 동영상 복원 등을 통해 범행이 입증돼 구속됐다.


이들은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골프·여행 등 사적 지출을 지속하면서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인 임금 지급은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신속히 운영할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적극적으로 발부받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