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실수 포인트’ 공개…잘못 공제 시 가산세 주의
입력 2026.01.23 12:44
수정 2026.01.23 12:45
과다공제 불이익 예방 위한 안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자상한 국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내면 추후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빈번한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발생한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토지 양도 등으로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발생한 배우자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근로자여야 한다. 특히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차계약서상 주소가 다르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024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만 명 이상 근로자가 점검을 통해 가산세를 부담했다”며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