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6월 30일까지 명세 제출해야
입력 2026.01.23 16:01
수정 2026.01.23 16:01
거짓 제출 10% 과태료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계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관계 기관에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했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 탈세를 차단해 왔다.
다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 신탁 신고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주자는 지난해 연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 신탁 재산가액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