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지재처, K-화장품 위조 대응 협력체계 가동
입력 2026.01.23 10:16
수정 2026.01.23 10:16
해외 위조화장품 온라인 차단 사례. ⓒ관세청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는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에서 23일 개최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K-뷰티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