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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국내대리인 끝낸다…조인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1.22 15:49
수정 2026.01.22 15:49

방미통위 실태조사 의무화·이용자 피해 구제 책임 명시

조인철 의원ⓒ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먼저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이버렉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 국내 기업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제도적으로 국내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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