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종이 없이 간편하게…부동산 전자계약 2배 급증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1.22 11:00
수정 2026.01.22 11:00

금리 인하·HUG보증 수수로 할인 혜택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했다. 정부는 본인인증 수단을 늘리는 등 제도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중개거래 실적 또한 전년 대비 약 4.5배(7만3622건→32만7974건) 증가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된 후 2017년 8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포인트(p) 금리가 인하된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로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