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상식 어긋나…20일 항소"
입력 2026.01.21 18:33
수정 2026.01.21 19:26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오엠지'(OMG) '이티에이'(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창작 집단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진스 ⓒ어도어
21일 돌고래유괴단은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이티에이'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는 어도어와 구두합의를 하고 게재한 것이며 법원 또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해당 청구는 전부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티에이'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 제작 역시 "당사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프로젝트 손익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계약 구조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당사는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 비방은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이티에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이티에이' 디렉터스컷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