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26.01.21 16:43
수정 2026.01.21 16:43
1심도 명재완에게 무기징역 선고
2심 재판부 "1심 판단 부당하지 않아"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머그샷. ⓒ대전경찰청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