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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1 15:56
수정 2026.01.21 16:09

"증거 인멸 우려" 법정구속…전직 총리 구속, 헌정사 최초

재판부,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규정…"친위쿠데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유죄…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

한 전 총리, 선고 후 "결정 겸허하게 따르겠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 및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수단"이라며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한 전 총리)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0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며 증언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재판 생중계 허용에 따라 이날 선고공판은 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중계방송됐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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