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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화성 중학교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1.21 12:10
수정 2026.01.21 12:10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중학교 영양교사 사건'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 사건과 관련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영양교사는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했고, 위험성 평가를 거쳐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며 "조리실무사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급식실뿐 아니라 실험실, 체육관,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중이던 조리실무사가 뜨거운 국솥에 손을 데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 여부가 논의되며,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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