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주지훈 징역 1년…‘공급책’ 윤설희 7년
입력 2009.06.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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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이 징역 1년의 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주지훈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설희(28)에 대해 징역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모델 예학영(26)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주지훈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나 한 사람의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주지훈의 변호인은 "직접 마약을 산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며 "주씨는 2009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은 상태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면 입대해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지훈은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성동구 예학영의 아파트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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