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리비아, 20년 지난 하자보수비 내놔라…황당 소송"
입력 2026.01.20 14:51
수정 2026.01.20 14:53
"지난 2005년 잠정완공확인서 받아…사실관계 왜곡"
CJ대한통운 CI.ⓒ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리비아대수로청이 완공한 지 20년이 지난 대수로의 하자 보수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 1983년 시작된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하자와 보수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 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아컨소시엄(옛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으로 구성)은 1983년부터 1·2단계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수행했으며, 1단계 공사는 1995년, 2단계 공사는 2005년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리비아대수로관리청으로부터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선고 후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모든 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대한통운이 인수해 단독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됐으며, 리비아 대수로 관리청이 제기한 우발채권 및 지체상금을 해소하기로 2004년에 합의, 잔여공사 수행 목적 보증금을 납부하고 1+2단계 공사 최종완공증명서인 FAC 취득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다만, 2011년 발생한 리비아 내전 이후로 해당 절차 및 논의는 중단됐다.
CJ대한통운은 장기간 미회수된 보증금 및 이자 회수 및 FAC 취득 협의를 위한 중재 신청을 리비아 정부 및 리비아 대수로청을 상대로 2025년 10월 ICC측에 제소(본소)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고 공사완료 여부와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리비아 대수로청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과 합의를 거친 사안으로 현재 제기된 주장은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리비아 대수로청은 반소 청구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터무니없는 반소 청구금액 산정에 대한 근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비아대수로청은 본건 공사 완료 이후 본건 중재신청의 제기 이전까지 20년이 경과하도록 본건 공사와 관련해 공사지연, 미완공 또는 불완전 이행 등을 지적하거나 이와 관련한 보수 내지 손해배상 요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법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비아대수로청은 당사 및 리비아와의 계약에 대한 프랑스 ICC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ICC에 반소 신청을 했는데 이는 프랑스ICC의 관할권 존재에 대한 상충된 주장"이라며 "ICC 중재절차의 경우 국내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재비용 납부 이후 소송이 개시되는 것이나 현재까지 리비아대수로청은 중재비용 약 300만 달러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금액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본 반소가 공사의 실질적 완료와 기존 합의를 부정할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의 정당한 중재 절차를 지연·회피하기 위한 대응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소 및 반소를 대응할 계획이며, ICC의 관할권 판단이나 절차상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