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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초대한 이웃 할머니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20 14:40
수정 2026.01.20 14:40

함께 술 마시다 "노랫소리 시끄럽다" 무차별 폭행

목 졸라 살해…法 "유족이 엄벌 원하고 공탁금 거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아파트 이웃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10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한다. B씨가 A씨를 집으로 초대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중에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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