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병목현상 줄인다…지자체 복지사업 협의 60% 간소화
입력 2026.01.20 13:50
수정 2026.01.20 13:50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제와 승인’ 중심의 기존 체계를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단순 행정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은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지자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전체 협의 건수의 약 60%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급증한 협의 수요로 인한 행정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복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8대 사업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관련 절차 없이 사업을 우선 시행한 뒤 연 1회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에 대한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나 출산용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표준화된 사업은 ‘표준모델’을 충족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협의를 적용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절감된 행정력은 고위험·고액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에 투입된다.
정부는 매년 3월에서 5월을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정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일대일 자문을 제공한다.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제도 설계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유사 사업 확인 및 협의 기준 검토를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사후 책임성도 강화된다.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자율·성과·집중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폐지나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의 기준과 과정, 주요 사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중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인 지원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