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뮤직 동의의결’ 이끈 주역들 ‘올해의 공정인’ 선정
입력 2026.01.20 10:00
수정 2026.01.20 10:01
공정위, 2025년 올해의 공정인 6인
이통 3사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부당 특약 사법 효력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 등 총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구글은 동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이끄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으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상생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사무관과 유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SKT, KT, LG 등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3억원을 부과한 정용선 서기관·이상헌 사무관·이동규 사무관이 우수상을,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한 이선희 서기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