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기준 정비[2025년 세법 시행령]
입력 2026.01.16 11:00
수정 2026.01.16 11:01
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50억원 초과 30%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발생 시
4년간 거치 후 3년간 분할해 익금에 산입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의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의 범위, 고배당기업 요건과 배당성향 산정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등 모든 현금배당이 포함된다.
다만,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을 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간 거치한 뒤 3년에 걸쳐 분할해 익금에 산입된다.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방식과 과세이연 종료 기준도 정비된다. 과세이연은 피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료된다.
주식 처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가운데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하도록 한다.
